반려견 등록선택이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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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1-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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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월 19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동안 반려견 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등록이 안되었던 경우 과태료가 면제가되며
10월 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갈예정입니다
미등록시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변경사항 미등록시에도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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