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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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2-0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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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협회에서는 반려견 등록을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밴드)평창읍 희망나눔소식 등 sns 홍보와 포스터와 현수막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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