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려동물복지산업개발원은 공식 동물등록 대행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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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단법인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2-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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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려동물복지산업개발원은 공식 동물등록 대행기관입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2014년 1월1일 공식 의무화)
반려견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 및 동물대행기관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을 왜 해야하나요?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동물보호법 중 하나에 속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의 경우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2020.09월기준)
동물등록을 신청하신 후 접수하신 시•군•구청에서는 등록번호와 소유자분이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물등록증 발급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및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켜 주시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 반려동물복지산업개발원(033 – 332 -7199)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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